금감원, IPO 신고서 1주일 집중심사…"일정 변동성 낮춘다"

입력 2023-07-06 12:10   수정 2023-07-06 13:31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할 때 서류가 제출된 1주일 내에 집중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기존 비대면 심사 관행은 최소 한 차례 대면 심사 원칙으로 바꾼다. 금감원의 서류 정정 요구에 따라 기업이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IPO 일정이 기업의 당초 예상에 비해 확 밀리기 십상이라는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6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IPO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IPO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IPO 신고서를 제출한 38건 모두에 대해 각각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발행가 확정에 따라 내용이 수정된 건은 제외한 수치다. 36건은 기업이 자진 정정했고, 두 건은 금감원의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라 내용이 바뀌었다. IPO 신고 총 38건 중 3회 이상 서류를 정정한 곳은 8곳이었다.

최근 IPO 신고서 주요 정정사유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연도별로 다르게 선정한 경우 △최고경영자(CEO)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실제 보호예수 수량과 증권신고서에 쓰인 보호예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IPO 22건은 수요예측일, 청약일 등 IPO 주요 일정이 바뀌었다. 평균 26일이 지연됐다. 가장 오래 상장이 지연된 곳은 125일이 미뤄졌다. IPO 증권신고서는 제출·수리 후 15 영업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 청약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데, 정정신고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효력이 재기산되는 게 원칙이라서다.

이를 두고 IPO 주관사 담당자들은 "정정 요구에 관한 금감원 방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 같아 다소 혼선이 있다"며 "정정으로 수요예측·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 기업의 평판이 악화하는 등 향후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현행 심사절차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 1주일 내에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최소 1회 이상 발행사·주관사와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최초 제출 1주일 이후엔 발행자 필요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신고서 효력 재기산 여부도 금감원이 정정사항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최초 신고서 제출 1주일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면 상장 일정 변동성이 기존에 비해 줄어든다. 금감원은 "지난 1~5월 제출된 IPO 신고서 38건 중 14건은 정정에 따른 효력 재기산 결과 수요예측일이 평균 17일 지연됐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이 최초 신고서 제출 일주일 내에 이뤄진다면 효력이 재기산돼도 지연이 7일 내외로 줄어든다"고 했다.

금감원은 대면 심사를 더하면 투자위험 확인과 심사사항 전달 등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이 회사의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심사 우려 사항도 즉시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서다.

이날 IPO 주관사 담당 임원들은 IPO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직전에 금감원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기업에 내용을 정정하라고 요구할 경우 자칫 업계가 금감원이 상장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선 "금감원이 공모가를 수정하도록 유도하거나 상장을 무산시키기 위해 정정요구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실제 주요 정정사유도 이들과는 무관한 이유로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집중심사 기간 이후에도 중요한 투자자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발행건에 대해선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IPO 전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성이 매우 높은 만큼 IPO 증권신고서에 회사 현황과 투자위험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며 "주관사도 법상 실사의무(듀 딜리전스)가 엄격히 부여된 만큼 IPO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치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고 투자위험을 철저히 기재해달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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